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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
의안 통계 제20대
국회 (2016.5.30~2020.5.29) 2016.6.10.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기준
계류의안통계 (위원회별 + 의안종류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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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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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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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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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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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(승인)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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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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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의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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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칙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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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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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요동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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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징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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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자격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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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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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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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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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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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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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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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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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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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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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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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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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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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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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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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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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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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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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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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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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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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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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의안통계 (발의주체별
법률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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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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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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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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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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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처리 (계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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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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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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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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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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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미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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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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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안반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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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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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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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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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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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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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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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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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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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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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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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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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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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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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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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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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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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
률 반 영 : 본회의에서 가결된
법률안.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
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
법률미반영
: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.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(대안반영
제외).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
가
결 :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
원
안 가 결 : 위원회에서 수정되지
않은 법률안.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
경우
수
정 가 결 : 본회의에서 위원회
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.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
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
대
안 반 영 :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
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
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.
대안반영폐기
------ > 대안반영폐기
장단점 ------ >
부
결 :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
폐
기 :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
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(휴회·폐회
기간 제외) 이내에 본회의 부의 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. 임기만료로 폐기된
법률안
철
회 :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
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
기
타 :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반영을
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 중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
따라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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